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및 신청 방법
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에 10~20% 할인을 제공합니다.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며,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와 단말기를 사용하고 부모 탑승 및 휴대전화 위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더욱 즐거운 가족 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.









